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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회원공지] 한국창업멘토협회 멘토위원 애경사 규정 제정 및 시행 등록일 2021-09-07
()한국창업멘토협회 멘토위원 애경사처리에 관한 규정
2021. 9. 1. 제정
 
 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멘토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애경사)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멘토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
신상에 변동사항이 있음을 말한다.
제3조(애경사처리기준) 멘토위원의 애경사처리는 사무국에서 정하는 아래의 별도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.
① (사)한국창업멘토협회의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
②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1회이상 납부한 회원
③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4조(지원내용) 경조사항이 확인되면 아래의 화환을 제공업체를 통해 전달한다.
① 근조 : 근조화환
② 경조 : 축하화환
③ 회원에 대한 공지 및 안내
제5조(공지방법) 경조사항이 확인되면 사무국(팀장 또는 협회의 임원진)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멘토위원 누구라도 대행할 수 있다.
 
부칙
이 규정은 2021. 9. 1일부터 시행한다.
 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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